[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10대 남매를 손바닥으로 때리며 욕설과 폭언을 한 40대 엄마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9·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보호관찰과 함께 3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 받았다.
A씨는 2022년 2월 13일 오후 5시쯤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딸 B(12)양과 아들 C(11)군에게 폭언해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나이를 X 먹어야지. 사람이냐"며 심한 욕설을 하면서 B양의 옆구리와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나타났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양육자인데도 폭행하는 등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아들인 C군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다른 가족들도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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