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78)씨가 강제추행 등 혐의로 검찰에 추가 송치됐다.

8일 충남경찰청은 20∼30대 여신도 4명(독일인 1명, 한국인 3명)을 추행한 혐의로 정씨를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충남 금산군 소재 수련원과 전북 소재 호텔 등지에서 정씨로부터 여러 차례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지난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독일 국적의 여신도는 지난해 JMS 측으로부터 수사기관에 거짓 진술을 하라고 강요받은 뒤 교회를 탈퇴하고 고소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정씨를 성폭행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여신도는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피해자를 제외하고 19명이다. 고소인엔 미성년자도 포함돼 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쯤부터 최근까지 피해자 6명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정씨를 두 차례 송치한 한편, 남은 피해자 13명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수십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메이플·29)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에이미·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정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 재판부는 "종교적 약자로서 범행에 취약한 다수 여신도의 심신장애 상태를 계획적으로 이용해 상습적으로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다"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을 넘는 징역형을 선고했다.

정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징역 30년형을 구형했던 검찰 역시 항소해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정씨 측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도 "피해자들을 성폭행·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다.


better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