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사회초년생 20여명에게 전세금을 받아 코인·주식 투자로 탕진한 40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 이수웅)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44)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월 급여 300만원 수준의 벌이에도 2017년부터 2020년 5월까지 약 3년 2개월 사이에 원주와 횡성의 건물 5∼6채를 충분한 자본금 없이 대출 등을 이용해 무리하게 매입했다. 무려 23억원을 대출받아 월 이자가 월급의 3배인 1000만원에 이를 정도였다.
A 씨는 이렇게 매입한 건물 중 원주의 한 원룸 건물에 전세를 놓아 2020년 6월부터 2022년 1월까지 21명으로부터 13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 씨는 2019년 4월 원주시 반곡동의 토지와 건물을 전세보증금과 대출금 등으로 7억6300만원에 매입하기로 한 뒤 대출 승계 1억9500만원을 제외한 잔금 5억6800만원을 주지 않아 이에 상응하는 이익을 챙긴 혐의도 추가됐다.
A 씨는 이같이 챙긴 돈 19억여원을 코인과 주식, 다단계 플랫폼 사업 등에 투자했으나 큰 손실을 봤고, 세입자들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됐다. 피해자는 대부분 사회초년생이었다.
재판부는 "직장 인근에 주거를 구하는 과정에서 입은 이른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경제적 손실과 타격은 막대하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위한 그릇된 욕망에 사로잡혀 마구잡이식 투자를 했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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