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환자를 이송 중인 구급차를 빠른 속도로 들이받아 5명의 사상자를 낸 승용차 운전자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그는 의무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보상도 제대로 못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9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1) 씨에 대해 징역 5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8월 21일 밤 10시 53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모다아울렛 앞 왕복 8차선 네거리 교차로에서 BMW승용차를 운전하다 아산소방서 소속 119구급차의 후미를 들이 받았다. 당시 BMW차량의 차량속도는 134km였으며, 제한속도는 60km였다.
이 사고로 119 구급차로 이송 중이던 남편의 보호자로 동승해 있던 70대 여성이 추돌 충격으로 차량 밖으로 튀어나가 도로 바닥에 떨어지면서 그 자리에서 숨졌다. 구급차에 타고 있던 환자와 구급대원 등 5명도 다리가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 A 씨 등 승용차와 탑승자 2명도 다쳤다.
숨진 여성은 방광암을 앓고 있는 남편이 마비 증상을 보이자 119에 요청해 병원으로 가던 길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 씨는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아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
정 부장판사는 "의무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해 차량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에서 제한 속도의 2배가 넘는 속도로 질주하다 사고를 일으켰다"며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해 죄책이 매우 무겁고,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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