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던 남편에 빙초산·끓는 물 뿌린 A씨
檢,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범행 계획적”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김재혁 부장검사)는 이혼을 요구한 남편에게 빙초산을 뿌리고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북구 미아동 자택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남편에게 끓는 물과 빙초산을 뿌려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범행 전 온라인을 통해 빙초산 등을 구입한 점 ▷범행 당시 고글과 장갑을 착용하고 남편 얼굴에 빙초산과 끓는 물을 뿌린 점 ▷도망치는 남편을 쫓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점 등을 토대로 범행을 계획했다고 보고 있다.
남편은 신체 곳곳에 3도 화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쳐 병원에 이송됐다.
A씨는 “평소 부부 갈등이 있었고 남편으로부터 이혼 요구를 받게 되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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