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 지난 1일 제약회사 대표 불송치 처분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회사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대기업 계열사 대표를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해 온 경찰이 최근 해당 대표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를 받는 대기업 계열사 제약업체 대표 A씨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나 피혐의자 A씨에 대한 조사 내용을 종합해 봤을 때 A씨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불송치 처분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서울 강서구의 한 술집과 노래방 등지에서 회사 직원인 피해 여성 B씨에게 여러 차례 입을 맞추거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지난달 말 경찰에 입건돼 조사받을 당시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y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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