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전주)=황성철 기자] 이수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국민의힘·비례)이 “전북자치도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확대 시행 전인 올해 1월 26일까지 중대재해 예방 자문단을 구성하려 했으나 두 달이나 지연됐다”고 비판했다.
15일 이 의원은 도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처법 확대 시행에 따라 전북자치도의 실효성 있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북자치도는 지난달 26일에야 자문단을 구성했다”면서 “2월부터 50인 미만 고위험 사업장을 선정해 자문을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더 큰 문제는 중처법 확대 적용 사업장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제가) 자료를 요구하자 3월 초에야 뒤늦게 실태 파악에 나섰다는 점이라”며 “이후 이달에만 군산, 정읍 등 공사장에서 3건의 사고로 3명이 숨져 (당국이) 사업주의 중처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중처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됐으며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됐다.
도내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은 2만5762곳으로 집계됐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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