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행위에 ‘의정부 화재’ 긴급 현안보고 현행법령 관련 법령 없어 화재 시 사고 소지 의정부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국토부와 논의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국민안전처는 화재에 따른 대형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법령 제ㆍ개정 등을 통해 건축물 외장재에 불에 타지 않는 불연재(不燃材) 의무 사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10일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불에 약한 스티로폼이 내부에 들어간 ‘드라이비트’라는 단열재를 아파트 외장재로 사용된 것이 지적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안전처는 1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긴급 현안 보고에 앞서 미리 배포한 ‘경기 의정부 아파트 화재’ 후속 대책을 통해 이 같이 보고했다.

현행법에는 고층 건물과 상업지역 내 다중이용업소와 공장을 제외하고는 건축물 외장재에 대한 불연재 사용 의무 규정이 없어 대부분 건물에서 일어나는 화재가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소지를 안고 있었다고 소방 전문가들은 지적해 왔다.

이에 따라 이번에 화재가 났던 건물처럼 외벽에 단열재를 시공하는 공법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은 높이나 용도와 상관없이 외부 마감 재료는 불연재ㆍ준불연재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안전처는 두 건축물이 인접해 화재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별도의 안전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화재 발생에 따른 유독가스가 이번 사고처럼 주차장을 경유해 주거 시설로 확산되지 않도록 기존 건물에 대해서도 방화벽을 설치하거나 설계를 변경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건축법, 주택법 등 건축물 설립에 대한 법령 제ㆍ개정 시 화재 위험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화재영향평가제’의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안전처는 경기 의정부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을 포함, 국토교통부와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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