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을 영구적으로 퇴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사진> 의원은 아동학대 등이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해 운영정지, 폐쇄 및 영구퇴출 조치를 하고 해당 교사와 원장에 대해서도 자격취소 및 퇴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아동학대 등)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영구히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어린이집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 시 종전의 어린이집에 내려진 행정제재처분을 반드시 승계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상해 등을 입혔을 경우 원장과 교사의 자격을 취소하고, 영구히 자격을 재취득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김영록 의원은 “현행법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솜방망이 처벌로 그칠 가능성이 높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아동학대 위반 교사와 원장이 자격을 다시 부여받거나 시설 설치ㆍ운영자가 재차 운영할 수 있어 아동학대 재발 가능성이 높다”며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발의취지를 밝혔다.
정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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