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이상행동을 한 장애인을 폭행한 사회복지사들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19일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회재활교사 A씨에게 벌금 900만원, B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광주의 한 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한 사회복지사인 이들은 지난해 7월 장애인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가 다른 이성 장애인의 신체를 만지려 하자, A씨 등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거나 플라스틱 망치로 때려 다치게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성 장애인에게 집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분리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단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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