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전주)=황성철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가 4·10 총선일에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유권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4·10 총선 날 김제시 소재의 한 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휴대전화로 자신의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다수에게 공개된 본인의 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기표한 투표지도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 선관위는 “투표지 촬영 및 공개 혐의로 기소되는 사례가 선거 때마다 적발되고 있다”면서 “법령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고 있으니 이런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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