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스토킹한 혐의 등을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임유경)는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50대 최모 씨를 지난 19일 구속기소했다.
배 의원실 등에 따르면, 최 씨는 배 의원이 조모상 중에 있던 지난달 17일 장례식장을 찾아가 "나는 의원님과 약혼한 관계다.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았다"며 행패를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최 씨에게 스토킹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주의를 준 뒤 귀가 조치했지만, 최 씨의 스토킹은 멈추지 않았다.
최 씨는 이후에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SNS에 배 의원을 향한 성적 모욕과 허위 사실을 지속해서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배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찍은 사진을 온라인에 올리기도 했다.
배 의원은 결국 지난달 22일 최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최 씨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최 씨를 체포해 구속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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