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고 주장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김세의 등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가세연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외제차를 탄다는 것이 질시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그 자체로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재산 신고와 달리 외제차를 탄다고 이해할 수 있어 당시 공직 후보자였던 부친과 관련된 (의혹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무죄 선고 이후 “가족에 대한 이야기는 조심하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자칫하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었던 사안으로 가족까지 비방해야 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강 변호사 등은 2019년 8월 유튜브 채널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며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함께 기소됐던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는 지난해 10월 사망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이 났다.
선고를 마친 뒤 강 변호사는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줬다.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검찰이) 상고 하지 않으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언론인 출신으로서 100% 팩트 체크가 되지 않은 발언을 한 것은 잘못한 일”이라면서도 “당시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조국 일가의 가족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발언이었던 점을 사법부가 참작을 해준 것 같다”고 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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