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5년 미만의 단기복무 후 사회로 나오는 군간부들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5년 미만 근무한 뒤 전역을 앞둔 장교, 부사관 등 군간부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면 5년간 300만원의 훈련비 지원을 통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다.
그간 5년 이상 근무한 후 전역 예정인 중·장기복무 군간부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전역 예정인 모든 군간부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이 되는 단기복무 군간부는 2022년 기준 약 1만4000명이 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또 한국폴리텍대학 등 기능대학이 교육·훈련과정의 학생 및 훈련생 선발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때 직업능력개발과 관련성이 낮은 정보인 범죄경력자료는 활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개정안은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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