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60여명 규모로 조직을 꾸려 소액 대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일당 10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대부업법 위반,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0)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공범 9명에 대해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조직원 60여명 규모의 소액 대출사기 범죄집단을 구성한 이들은 2021-2022년 약 5000회에 걸쳐 19억여원 상당의 자금을 고리로 빌려주는 불법 대부업과 불법 추심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면담·수금·출금·상담·총무 등 5개 팀으로 역할을 분담해 인터넷 광고를 보고 문의해온 고객을 상대로 일주일에 원금의 2배에 가까운 금액 상환을 요구하고 시간대별 이자를 붙여 대출했다.
그들이 고객들에게 전가한 이자는 연리로 환산하면 704%-5014%에 달했다.
수금팀은 고객의 개인정보와 지인 정보를 미리 취득해 대출금 상환을 독촉하며 신병을 위협했고, 범행에 대포폰·대포통장·대포통장을 불법 사용하기도 했다.
모텔 등지에서 팀별로 합숙 생활하며 범행을 저지른 이들은 대기업처럼 실적에 따라 대리-팀장-과장-이사 등으로 승진하는 체계를 갖췄다.
조직원 중 이탈자는 다른 채무자를 통해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해 이탈을 막고, 검거되면 꼬리자르기식으로 책임을 뒤집어쓰도록 교육했다.
징역형이 선고된 이들은 대부분 부하 조직원으로 총책 등 상급 조직원들은 지난해 검거돼 기소됐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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