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행위 발견 시 수사 의뢰”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교육부가 내달 10일까지 2주간 의대 수업 거부 강요 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대다수 의대가 이달 들어 잇따라 수업을 재개한 가운데, 집단반발 분위기 속에 피해를 받는 의대생이 없도록 한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26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전국 의대생들에게 수업 거부 강요 행위에 따른 피해 및 보호 요청 등에 대해 의대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독려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실질적인 위법행위가 의심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한다.
아울러 각 대학에서도 학생 상담 등을 통해 자체 상황점검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수업 복귀를 원하는 학생들이 원활하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호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대 수업 거부 강요 행위 집중 신고 기간 운영으로 수업에 복귀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적극 보호하고, 의대 학사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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