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 대출금리가 1%로 인하돼 신규 대출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을 받은 농업인도 이자부담을 덜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는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농어민 부채경감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 법률에는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의 금리를 현행 3%에서 3% 이하로 변경하고, 농식품부장관과 해수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 금리를 정하도록 했다.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은 재해, 가축질병, 적조나 농수산물 가격 급락 등 경영위기에 처한 농어가에 맞춤형으로 자금을 지원해 경영정상화를 돕는데 쓰이게 된다.
이번 개정 법률이 정부로 이송돼 공포되면 공포한 날부터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은 1% 금리가 적용되고, 신규 대출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을 받은 농어업인 약 6000여명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태풍피해로 경영난을 겪은 농민 A씨가 농업경영회생자금 3억원을 금리 3%로 지원받았을 경우 앞으로 A씨는 인하된 금리 1%를 적용받아 600만원 가량의 이자부담을 덜게 된다.
정부관계자는 “이번 부채법 개정으로 경영회생자금 금리가 낮아지면 연간 약 30억원 수준의 금융 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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