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전주)=황성철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가 음주운전 사고를 낸 A소방사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A소방사는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11시 30분께 정읍의 한 아파트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다른 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으로 드러났다.
전북도 소방본부는 “최근 A소방사에 대한 경찰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무원의 징계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와 경징계(감봉·견책)로 나뉜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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