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영천)=김병진 기자]경북 영천시는 오는 5월 21일, 6월 10일 2회에 걸쳐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안전교육은 행정안전부 위탁 교육기관인 한국보육진흥원과 함께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학원 등 다양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평생학습관 우석홀에서 무료로 진행된다.
해당 교육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응급상황 행동요령, 응급처치이론, 심폐소생술 실습,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실습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학원·어린이집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가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교육신청은 한국보육진흥원·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무엇보다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들의 현장에서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시에서도 어린이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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