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잘못 반성하지 않고 있어”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트로트 가수 오유진(15·여)이 다니는 학교에 찾아가고 여러 차례 전화를 하며 스토킹한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났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3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30일 오유진과 그 가족을 스토킹한 혐의(스토킹 처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예방 강의 수강과 접근금지 조치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오유진이 자기 딸이라 주장하며 오유진이 다니는 학교에 찾아가고 외할머니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인터넷상에 '친부모는 어디에 있느냐' 등 댓글을 50∼60개가량 달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A 씨가 합리적 근거 없이 피해자를 딸로 인식하며 이 사건이 발생했다"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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