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급여 압류 대상자 420여명
[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광주시(시장 방세환)가 지방세 체납액 정리 목표 달성과 공정한 체납징수를 위해 급여채권 압류를 실시한다.
이번 급여 압류 대상자는 직장 급여가 최저생계비 185만원을 초과하는 420여명으로, 총 체납 금액은 약 34억원이다.
3일 시에 따르면 대상자가 5월 말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6월부터 체납자의 급여 전액에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후 185만원 초과분을 체납세액으로 충당한다.
아울러, 이번 행정조치가 납세자의 생계에 직접적인 부담이 될 수 있어 압류 조치에 앞서 미리 예고서를 5월 중 2차례 걸쳐 주소지와 직장으로 발송하고, 직장 방문을 통해 납부 독려를 할 예정이다.
또한, 전액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매월 일정액을 분할납부하는 방법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정기적인 수입이 있으면서도 납부 의지가 없는 고질체납자에게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체납처분을 통한 강제징수보다는 자진납부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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