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아기를 낳아 침대에 방치해 두고 노래방에 간 친모에게 법원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 박재성)는 10일 아동학대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 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자택에서 미숙아를 홀로 출산한 뒤 집안에 방치·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미혼인 상태로 임신한 A 씨는 아이를 혼자 키울 자신이 없고, 부모에게 임신 사실을 들킬까 봐 두려워 낙태약을 복용했다. 이로 인해 출산 예정일보다 일찍 갑작스럽게 자택 화장실에서 출산하자, A 씨는 아이를 집안 침대에 두고 9시간 동안 외출해 방치했다.
A 씨는 외출해 노래방에 가는가 하면, 친구들과 모바일메신저 등으로 대화했다.
A 씨는 집에 돌아와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112에 신고했다.
A 씨는 재판에서 "고의로 아이를 방치해 살해하진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미필적이나마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신생아에게 적절한 영양공급을 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이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축소하거나 자기연민 적인 태도만 보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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