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에 ‘컬리나우’ 상표권 출원…주문 1시간 내외 배송
북가좌동 등에 도심형물류센터 확보…관련 인력도 채용
[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컬리가 퀵커머스 사업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컬리는 최근 특허청에 ‘컬리나우’ 상표권을 출원했다. 컬리나우는 컬리의 퀵커머스 사업 브랜드다. 퀵커머스는 상품 주문 시 1시간 내외로 배송하는 서비스다. 컬리는 현재 밤 11시 이전에 주문하면 다음 날 아침 7시 전에 상품을 배송하는 ‘샛별배송’를 운영하고 있다.
컬리는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등 주요 거점에 도심형물류센터(MFC)를 확보했다. 관련 인력도 채용했다. 서비스 대상 지역은 아직 조율 중이다. 서울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일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컬리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중 컬리나우 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해 현재 퀵커머스 서비스 가능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는 서울 강남구와 마포구 등 여러 지역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컬리는 지난해 신사업 중 하나로 퀵커머스를 지목했다. 이후 MFC 설치 지역을 물색하고 배달대행업체와 제휴하는 등 사전 준비 작업을 이어왔다. 올해 3월 주주총회에선 퀵커머스 사업을 위해 사업목적에 ‘위치정보 및 위치기반 서비스업’도 추가했다.
컬리는 지난해 역대 최대 매출을 경신하고, 전년 대비 영업손실을 40% 줄였다. 올해 1분기엔 영업이익 5억원을 달성하며 창사 이래 첫 분기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했다.
kimsta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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