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배, 미끄럼방지 처리, 방음 공사 지원
[헤럴드경제(울산)=임순택 기자] 울산시가 반려동물 동반 숙박시설의 시설개선비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공고일 기준 울산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영업한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시설개선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울산시는 5000만원을 투입해 총 50객실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범위는 일반 객실을 반려동물 동반 가능 객실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도배, 미끄럼방지 처리, 방음 공사 등이다.
신청서 접수는 6월 5일까지 울산시 관광과로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지원 기준과 신청 서류는 울산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울산시 관광과로 문의하면 된다.
울산시는 서류심사와 현장 조사를 거쳐 7월 초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이 광역시 중 최초로 반려동물 친화 관광 도시에 선정돼 다양한 관광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반려동물 동반 가능 숙박시설 확충을 통해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kookj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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