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경찰에게 침을 뱉고 발로 얼굴을 찬 2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업무방해,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춘천에서 119구급차량으로 자신을 호송하던 경찰에 침을 뱉고 욕을 하거나 발로 얼굴을 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경찰이 자해 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보호 목적으로 수갑을 채우자 홧김에 이같이 행동했다.
그는 사건 발생 보름 전에는 춘천 한 PC방에서 남편과 싸우던 중 키보드를 책상에 내리치며 소란을 피우고 56만원 상당의 피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신 판사는 "죄질이 좋지 못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는 점, 재물손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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