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탑승 규정 확장 적용 예정
인천발 도쿄, 오사카, 타오위안, 방콕 등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앞으로 이스타항공 일부 국제노선 승객들은 반려동물인 개와 고양이를 기내에 데리고 탈 수 있게 된다.
3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오는 7월부터 일부 국제선 항공기를 통한 생후 8주 이상의 개, 고양이 운송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그간 이스타항공은 국내선에서만 반려동물 동반 탑승을 허용해 왔다.
이스타항공은 반려동물 동반 탑승을 인천발 도쿄·오사카·후쿠오카·상하이·타오위안·방콕·다낭 노선과 김포발 쑹산 노선 등에서 허용할 예쩡이다. 청주발 노선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검역과 운송 예약 절차를 미리 마친 성인 1명이 1마리만 기내 동반할 수 있도록 하되, 기내 반입이 아닌 위탁 운송은 불가하도록 정책을 수립한다.
국내 주요 항공사들은 반려동물과 함께 해외여행을 떠나는 승객들이 늘면서 관련 운송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1∼4월 출국을 위해 검역을 받은 개, 고양이는 총 1만168마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6% 증가한 바 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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