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경찰에 전화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말한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3단독 문현정 판사는 29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1월 5일 오후 4시 49분께 대구 달서구 두류동 한 공중전화에서 서울경찰청 112 상황실로 전화해 "이번 총선에 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합니다"라고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는 이 대표가 부산에서 피습을 당한 1월 2일로부터 사흘째 되던 시점이어서 긴장이 높아진 상황이었다.
경찰은 경력 120여명을 동원해 공중전화 일대 CCTV 분석 등에 나섰으며, 3시간여 만인 오후 8시께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무직인 A 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집으로 돌아가다가 경찰에 전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허위신고로 경찰 인력에 상당한 낭비가 초래됐지만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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