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금융위원회는 29일 회계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오스템임플란트에 과징금 14억929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2020년 9월 회사 자금으로 주식을 매매해 손실이 발생했지만, 이를 제대로 회계에 반영하지 않았다. 또 2021년 전 재무팀장이 개인 주식 투자에 사용할 목적으로 총 900억원에 달하는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을 현금·현금성 자산 보유로 회계 처리했다.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지난 달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을 권고하고 관계자들을 검찰 통보한 바 있다.
금융위는 이밖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에스비더블유생명과학(9억9640만원), 에스케이엔펄스(3억6000만원), 씨엔플러스(2억8350만원), 지란지교시큐리티(1억1580만원), 피노텍(7310만원), 팬택씨앤아이엔지니어링(3290만원) 등에도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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