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철회 검토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전공의들의 사직서 처리를 금지했던 정부가 관련 권한을 수련병원 병원장에 다시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3일 중대본 회의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 실장은 “사직서 수리 검토와 관련해서 병원장들과의 간담회, 또 다른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전공의들의 의견들을 반영해서 현재 정부 내에서 논의를 하고 있고, 빠른 시간 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비상 상황하에서 계속 진료를 유지하고, 또 진료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내렸으나 전공의 임면권을 가진 병원장들이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사직서의 처리 권한을 요청했기 때문에 정부 내에서 이 부분을 논의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중대본은 이와 함께 의료개혁의 속도를 내면서 전공의들의 복귀를 다시 호소했다.
전 실장은 “전공의단체에서 요구사항으로 제시한 7가지 중 의대증원 전면 백지화 등을 제외한 제도적 개선사항은 의료개혁특위에서 속도감 있게 논의 하는 등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개혁특위 의료인력전문위원회에서 의료인력에 대한 주기적 수급 체계와 조정 방식, 거버넌스 마련 방안을 논의하고,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성안, 수련환경 개선, 전문의 인력 증원 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전 실장은 “이제는 전공의 여러분들의 개별적인 의사에 따른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때”라며 “여러분들을 기다리는 소속병원으로 조속히 복귀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rlsek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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