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한국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에 대한 출국제한 기간이 3개월 연장됐다.

일본 교도통신은 14일 황교안 법무장관이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출국정지를 3개월 연장해달라는 서울중앙지검의 요청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8월 7일 출국이 금지된 가토 전 지국장은 15일 출금 조치가 해제될 예정이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앞서 9일 변호사를 통해 출금 조치 해제를 요청하는 문서를 황 장관에게 제출했다.

그는 문서에서 도주와 증거인멸의 위험이 없고, 문제가 된 보도는 언론의 자유에 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세월호 침몰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하면서 “박 대통령과 남성의 관계에 관한 것”이라는 소문이 있다는 기사를 인터넷으로 송고해 한국 보수단체에 의해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해 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이다.

그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작년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가토 전 지국장은 작년 11월 첫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해당 기사가 세월호 침몰 사건 당시 박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공익적 성격이며 또한박 대통령에 대한 비방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