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인터내셔널섹션]하원을 장악한 미국 공화당이 14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말 발동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무력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백지화된 법안 가운데는 청소년 불법체류자의 추방 유예를 골자로 한 2012년 행정명령까지 포함돼 있어 상원 심의 및 오바마 대통령 서명 과정에서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포스트(WP), 뉴욕타임즈(NYT) 등 미국 주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무력화하기 위해 공화당이 마련한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36표, 반대 191표로 가결처리했다.
공화당이 마련한 수정안은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에 거주하는 1100만 명의 불법 체류자 중 최대 500만 명의 추방을 임시로 유예하고, 이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마련해 지난해 11월 발동했다.
하지만 이날 공화당의 수정안이 하원에서 가결됨으로써 추진력을 잃게 됐다.
하원은 또 미국에 어릴 때 온 청소년을 대상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추방을 유예해줬던 2012년 행정명령도 찬성 218표, 반대 209표로 백지화했다. 16세 이전에 미국에 불법 입국한 60여만 명의 청소년이 이 행정명령을 통해 이미 추방 유예 조치를 받은 상태여서 히스패닉계 유권자가 많은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26명의 공화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다만 이들 법안이 하원에서 가결 처리됐지만 상원 문턱까지 넘을 것으로 전망하기는 아직 이르다.
상원 의석 100석 가운데 민주당 의석은 44석이다. 법안 심의·표결에 앞서 필요한 토론 종결을 위한 ‘절차 투표’를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절차 투표에서는 60명 이상이 찬성해야만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무력화할 수 있다. 민주당의 이탈표가 없을 경우 하원에서 올라온 공화당의 수정안은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를 통해 상원에서 막아낼 수 있다.
이와함께 오바마 대통령은 이민개혁을 백지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심지어 상원을 통과해 넘어오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미국 정치권이 지난해 말 통과시킨 ‘크롬니버스 예산안’ 가운데 국토안보부 잠정 예산안의 시한은 2월 27일까지이다. 정치권 대립으로 그 이전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국토안보부 업무 전체가 마비되는 셧다운(부분 업무정지) 상황이 발생한다.
test1018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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