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과 관련, 어린이집을 포함한 보육 시설 학대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협의회를 열어 보육 시설 내부에 CC(폐쇄회로) 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보육교사 자격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 당정 정책회의를 즉시 열겠다”면서 “어린이집 내 CCTV 의무화 법안이나 어린이집 학대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특히 보육교사 자질 강화 방안, 또 가해 보육교사에 대한 확실하고 근본적인 대책 등을 담아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제도 정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즉시 당정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가시적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군현 사무총장도 “영ㆍ유아 교육과 영ㆍ유아 보육에 대한 통합체계 얘기가 나왔는데, 차제에 어린이집이 단순히 아이를 돌보는 탁아의 개념이 아니라 영·유아 보육과 유아 교육의 연계, 통합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5000억원이 넘는 예산의 전달 체계, 복지 전달체계에 대해서도 차제에 반드시 짚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무성 대표도 이날 “세월호 참사 이후 최고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철저한 진상 파악과 책임 규명을 주문했다.
이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이날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을 영구적으로 퇴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어린이집 폐쇄 명령을 받은 자는 영구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게 하는 한편, 어린이집 양도·양수 시 종전의 어린이집이 받은 행정제재 처분을 승계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재훈ㆍ김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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