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시티팀 = 박해숙 인턴기자]강북구는 겨울철 전력 수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막기 위해 다음 달 28일까지 난방기를 켠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대상은 출입문이 외부와 접한 점포, 상가, 건물 등이며 문을 열어놓고 영업 중인 곳은 모두 해당한다. 단, 난방기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지하보행로와 접한 점포, 건물 내부에 위치한 점포 등 출입문이 외부와 직접 연결되지 않은 곳은 제외한다.2인 1조로 구성된 점검반은 상가 밀집지역인 수유(강북구청)역, 미아역, 미아사거리역 일대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하고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8조 및 시행령 제53조에 근거해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이상은 300만원까지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강북구청 지역경제과 관계자는 “이른 한파로 난방 에너지 이용률이 높다. 각 영업장에서는 문을 닫고 내부 온도를 20℃ 이하로 유지해 에너지 절약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며 영업 종료 후에는 옥외광고물 및 경관 조명을 꼭 소등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강북구는 구청사, 동주민센터, 보건소, 구의회, 강북구도시관리공단 등 관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에너지 절약 실천을 적극 추진 중이다.우선 공공기관 실내 난방온도는 18℃ 이하로 유지토록 하고 장애인 및 임산부 등을 제외하고는 개인 전열기 사용을 금지한다. 또 의료기관, 대중교통시설 등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야시간(23:00 ∼ 익일 일출) 홍보전광판과 같은 옥외광고물은 소등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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