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는 자사 소속 배우 클라라가 자사 회장으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한 것은 전속 계약 해지를 위한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15일 클라라의 소속사 폴라리스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전속계약 이후 클라라가 중대한 계약위반행위를 반복되는 것에 시정을 요청하였으나 응하지 않아 수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며 “전속계약을 해지하여 달라고 요청해왔으나 들어주지 않자 성적수치심 등을 문제 삼아 협박하더니 뻔뻔하게 소송까지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소속사가 먼저 형사 고소를 한 후 클라라가 민사 소송인 계약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폴라리스는 또한 “클라라는 이미 고소를 당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아버지 이승규씨도 공범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만약 클라라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게 상식인데 무고죄 등이 문제될 수 있으니까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서 제시한 내용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명예를 중요시하는 소속사 회장의 가치관을 알고 이를 악용한 협박이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번 형사고소에 앞서 클라라의 계속되는 계약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클라라의 계약이행을 요청하며 불이행시 위약금을 청구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내자 클라라는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해줄 것을 요청하며 만약 불응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면서 “이에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협박하여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클라라의 행위에 소속사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협박한 사실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하라고 클라라에게 말했다”라고 소송이 제기된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앞서 채널A는 지난 14일 ‘클라라가 소속사 회장 이모 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껴 지난 9월 계약 해지를 통보, 지난달 말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보도했다. 클라라 측은 15일 오전 현재 사실 확인을 위한 취재진의 전화를 받지 않고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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