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마스터키를 이용해 만취한 중국 여성 투숙객 객실에 들어가 성폭행한 30대 호텔 직원이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간강) 혐의로 제주시 모 호텔 프런트 직원 30대 A씨를 20일 구속했다.
A 씨는 지난 14일 새벽 자신이 근무하는 호텔에서 일하던 중 마스터키를 이용해 중국인 관광객 B 씨의 객실에 침입한 뒤, 술에 취해 자고 있던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당초 다른 숙소를 잡아뒀지만, 중국인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 만취해 원래 숙소로 가지 못하자 일행들이 그를 부축해 해당 호텔에 묵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B 씨의 일행들이 호텔을 나가자 범행했으며, 이후 태연히 프론트에서 근무했다.
B 씨는 이후 지인에게 성폭행 당한 사실을 말했고, 지인이 경찰에 신고했다. B 씨는 경찰에 '술에 취해 반항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A 씨를 지목했고, 경찰은 A 씨가 B 씨 객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힌 CCTV를 확보해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B 씨로부터 룸서비스가 접수돼 호실로 이동했다. 노크를 해도 응답이 없자 마스터키를 이용해 들어갔다"면서 "B 씨가 반항하지 않아 동의한 줄 알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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