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내륙 입항 시도한 일당 검찰 송치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여수해양경찰서는 관광 목적을 가장해 무사증(무비자)으로 제주도에 입국한 후 육지로 이탈한 중국인 선원 A 씨와 결혼 이주여성 알선책 B 씨 등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26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최근 여수 선적 어선에 제주도 도외 이탈자와 불법 체류자가 승선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내륙으로 입항한 뒤 내리던 중국인 A씨를 검거했다.
해경은 A 씨를 상대로 제주도 이탈 경위 등에 대해 수사한 결과 단독범행이 아니라고 판단해 알선책과 고용책 선장 등 모두 5명을 검거해 제주특별법 등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해상을 통한 밀항·밀입국·제주 무사증 도외 이탈 등 국제 범죄가 의심 되는 외국인 발견 시 112를 통해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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