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계약 무효확인소송 제기
방송인 클라라(29)가 소속사 회장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성희롱을 했다는 이유로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클라라와 그의 아버지 이승규씨는 지난해 12월 23일 클라라의 소속사인 P사 측을 상대로 ‘계약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클라라 측은 지난해 6월 소속사 P사와 2018년까지 전속 계약을 했는데, 소속사 회장 이모 씨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문자 메시지를 자주 보내는 바람에 지난해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더이상 계약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클라라 측은 소장에서 이씨가 “나는 결혼을 했지만 여자친구가 있다”,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렌다”는 등의 문자를 여러 차례 보냈고 “할 말이 있다”며 클라라에게 저녁 술자리를 제안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태형 기자/
test100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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