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특수협박재범 혐의
평소에도 피해 노점상인 괴롭혀와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이승훈 부장검사)는 ‘술을 팔지 않는다’며 노점 상인을 흉기로 협박한 A씨를 폭력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8일 노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B씨가 술을 팔지 않는다고 하자 흉기를 등 뒤에 대고 ‘찔러 죽이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B씨는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검찰 조사 결과 평소 A씨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합의를 종용당해 보복을 피하려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동종 범행으로 실형 전과만 8회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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