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비리 저축은행 경영진으로부터 부친상 조의금 명목으로 1100만원을 받았다가 해임된 국세청 간부가 소송을 통해 복직을 노렸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 조영철)는 국세청 간부를 지낸 정모(59) 씨가 “해임은 부당하다”며 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처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009년 9~11월 중부지방국세청이 토마토저축은행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자, 저축은행 경영진들은 일부 국세청 직원들에게 ‘편의를 봐달라’며 뇌물을 뿌렸다. 세무조사를 담당했던 정 씨 역시 이듬해 1월 신현규 전 토마토저축은행 회장과 신창현 전 감사로부터 부친상 조의금으로 1100만원을 받았다. 정 씨는 토마토저축은행이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골프 레슨을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회장은 수사기관에서 “세무조사가 마무리돼 감사 인사를 하고 조의도 할 겸 돈을 줬다”고 진술했다.
이 일이 발각돼 2012년 5월 해임된 정 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정 씨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하고 “징계를 받기 전까지 거액의 조의금을 반환하려고 노력한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며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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