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음주 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관들을 들이 받고 도주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여수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며 경찰관들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새벽 0시 57분께 국동 도로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4명을 잇달아 들이받고 3㎞ 정도를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관들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불응하고 그대로 달아났다 10분 만에 인근 상가와 충격하고 멈춰 섰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 사실이 발각됐다.
이 과정에서 추격하던 경찰관 4명이 허리 등을 다쳤으며, 이 중 1명은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관할 경찰서는 A씨를 현장에서 체포하고 음주운전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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