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해충을 잡는다며, 250년 된 보호수를 불태운 치매환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산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3일 오후 9시께 전남 화순군의 한 마을 앞 왕버들 보호수를 토치로 불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치매 증상으로 알츠하이머 치료 약을 복용 중이던 A씨는 "해당 나무가 보호수임을 알지 못했고, 벌레나 뱀 등을 죽이려 토치 불을 분사했을 뿐이지 나무를 태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치매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인정했지만, 보호수 지정석까지 세워진 나무를 태우려 한 사실은 미필적 고의의 유죄로 보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화에 나서기도 했으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치매를 앓고 있고,주민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토대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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