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Valley = 최남연 기자]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가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난해 지자체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지자체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는 국토부에서 지자체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99년부터 실시하여 왔다. 지난해는 17개 시·도 모두 전반적인 수준이 양호했으며, 평가결과가 우수한 경상남도, 대구시 및 대전시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우수기관 선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최우수 기관인 경상남도는 자체 발굴한 불합리한 지역건축 규제 18건을 모두 신속히 폐지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건축 민원 전문위원회를 조기에 설치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우수기관인 대구시는 민원 콜 센터 운영 등 적극적 민원해결로 ’13년 1,336건에서 ’14년에는 716건(△620)으로 건축민원 수가 대폭 감축(△46%, 평균 △10%)한 점을 높이 평가됐다. 우수기관인 대전시는 지방건축규제 정비를 위한 건축사 간담회를 상설화하고, “건축문화” 인터넷 신문을 발행하여 건축전문가들과의 소통의 마당을 제공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한편 이번 건축행정 건실화 점검결과, 불합리한 지역건축규제(임의기준 및 부적합 건축조례 등) 700여건을 12월말까지 정비·폐지돼 전반적으로 지역 규제 개선노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찾아가는 건축 상담, 저소득층 건축설계 무료지원, 인·허가 건축 알림 서비스 등 지자체별로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건축행정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년에는 지속적인 지역건축규제 개선과 함께 건축협정, 지방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등올해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건축제도의 이행 실태를 중점 점검하고 향후 건축행정 건실화가 지역건축규제 개선 및 건축행정 서비스 제고를 위한 국토부와 시·도간의 협력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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