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전철협)는 20일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열어 “개발관련법을 제정 및 개정해 철거민의 주거권과 영업생존권, 재산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전철협 회원 200여 명은 “현행 개발관련법은 부동산개발을 공익사업으로 규정, 강제수용과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해 결과적으로 사업 시행자와 시공사만 유리하도록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악법으로 매년 전국에서 약 2500여 곳이 무분별하게 개발되면서 철거민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개발관련법을 제정 및 개정해 철거민 양산과 사회양극화를 막고 국민대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아울러 ‘용산참사’ 6주기 추모주간을 맞아 “사건의 진상을 반드시 규명하고 희생된 철거민의 명예회복과 사면복권을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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