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채권추심 대다수를 차지하는 지인 추심에 대응하기 위해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대상을 채무자의 가족·지인으로 확대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 같은 내용으로 확대 개편한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5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불법사금융업자 등으로부터 불법추심 피해를 입거나 법정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하는 대출을 받은 서민과 취약계층에게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다. 현행 제도는 지원대상을 채무당사자로 한정하고 있어, 당사자의 채무로 인해 불법추심 피해를 입은 가족·지인 등 관계인을 보호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서비스 개편으로 채무당사자의 채무 사실로 인해 불법추심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채무자의 관계인도 채무당사자 1명당 최대 5명까지 무료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강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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