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정부가 이탈 전공의 중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복귀하든, 복귀하지 않고 사직하든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다섯 달 가까이 이어지는 전공의 이탈과 의료공백 사태가 일단락 지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복귀하는 전공의 규모와 관계 없이 전공의가 줄어든 병원 상황에 맞춰 의료체계를 구축하는데 전념할 계획이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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