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임세준 기자] 정부가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 재의 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채상병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사건을 해병대수사단이 조사해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5월 21일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이 법안은 국회 재표결을 거쳐 5월 28일 폐기된 바 있다.
j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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