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속초)=박정규 기자]속초시는 7~8월 장마철 집중호우 기간 및 휴가철 등 환경오염 취약 시기를 맞아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을 실시한다.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 활동은 오는 8월 30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속초해양산업단지 인근과 쌍천, 청초천 등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지역 위주로 폐수 무단 방류 등의 불법배출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한다.
또한, 시설의 고장 및 훼손 방치로 인한 환경오염물질 유출 행위를 점검하고 고의, 상습적인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와 행정처분을 병행하며 특별감시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집중호우로 파손된 방지시설에 대한 복구 유도 및 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속초시 관계자는“하절기 장마철 및 휴가철 등 환경오염 대응이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취약시기를 공백없이 관리할 것”이라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에 대한 철저한 감시‧단속을 추진하여 사업장 환경관리 및 환경오염 경각심 제고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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