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와 동일, 추가적립부담은 없어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국내 5대 주요 금융지주 및 시중은행이 내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 및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이들 금융사는 1%의 추가 자본을 적립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제13차 정례회의에서 KB/신한/하나/우리/농협금융지주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을 두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D-SIB은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등에 따라 선정하며 추가자본 적립의무 등 일부 강화된 감독기준의 적용 대상을 의미한다. D-SIFI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정하며,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된다.
D-SIB 제도는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시스템 및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도록 금융안정위원회(FSB) 및 바젤위원회(BCBS)가 권고한 제도다. 이에 국내에는 지난 2016년에 제도를 도입해 현재까지 매년 D-SIB을 선정하고 있으며, 선정된 은행·은행지주회사에는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2021년부터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로 선정된 경우 금산법에서 정하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으로도 선정해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금융위가 금융체계상 중요도를 평가한 결과,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및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의 평가점수가 D-SIB 선정의 최저 기준인 600bp(1bp=0.01%포인트)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감안해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를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로,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으로 선정했다. 한편 한국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의 경우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법상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D-SIB으로 선정된 10개 은행·은행지주회사는금산법에 따라 D-SIFI로도 선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D-SIB에 선정된 10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는 내년 중 1%의 추가자본적립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내년도 D-SIB 선정 결과가 전년도와 동일함에 따라, 금번 D-SIB 선정으로 발생하는 실질적인 자본 적립 부담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지난해 말 현재 10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자본비율은 모두 내년 최저 적립필요 자본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금융위는 D-SIFI로 선정된 은행·은행지주회사에게 선정 결과를 통보하고,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D-SIFI는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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