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사진)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세부 행동지침을 마련해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전 직원 설문조사를 거쳐 30개 과제를 선정하고 여러 과제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구는 4대 실천 방안, 19개 세부 실천과제를 수립했다. 주요 내용은 인사이동이나 시보 해제 시 선물 관행 등 불합리한 관행 폐지, 책임감 있는 인수인계 등 일하는 방식 개선, 구성원 간 소통 활성화, 업무시간 외 연락 자제 등 일과 삶의 조화다.
신고자의 신분 노출을 막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체계도 실효적으로 개선한다. 조사 과정에서는 신고자가 특정되지 않도록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면담에 참여한 직원에게는 정보 유출 및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서약서를 징구하도록 했다.
김수한 기자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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