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24일 광양항에 폐기물을 무단 방치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수출업자 A씨 등 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따르면 A씨 등은 2022년 1월부터 광양항에 알루미늄 폐기물 약 2600t을 쌓아 두고 수 년째 방치한 혐의다.
이들은 "시멘트 원료를 보관하겠다"며 광양항의 한 물류창고를 6개월 간 임대계약을 맺었지만 약속과 달리 알루미늄 폐기물을 적치했으며 임대 기간 만료에도 수거하지 않고 폐기물을 버려둔 채 잠적했다.
검찰은 피해자 조사 등을 통해 이들이 고의로 폐기물을 방치한 사실을 확인하고 재판에 넘겼다.
이들이 잠적해 해당 폐기물은 2년이 지난 현재까지 광양항에 그대로 방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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